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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집중호우 재난상황실 가동...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지원

기사등록 : 2020-08-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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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까지 재해복구자금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집중호우 피해 파악과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강성천 차관 주재로 전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충남예산상설시장처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부받은 다음 재해복구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된 충남 예산 상설시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8.04 pya8401@newspim.com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집중호우 피해 파악은 물론 복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피해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전 등 피해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의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해확인증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제출, 융자신청을 하면 최대 10억원의 재해자금(연1.9%·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의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확인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연2.0% 금리에 2년거치 3년상환 등이다. 보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갖고 시중은행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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