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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타깃 광고에 전화번호 등 무단 사용…벌금 3000억원 직면

기사등록 : 2020-08-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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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전·보안 위한 데이터 광고에 사용
연방거래위원회, 트위터에 고발 초안 보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트위터가 사용자 정보 무단 사용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최대 3000억원을 벌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 CNBC 등 주요 외신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가 타깃 광고에 트위터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위터는 1억5000만달러(약 1792억원)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약 298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C는 트위터가 2013~2019년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수집한 사용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FTC는 트위터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11년 트위터가 동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초안을 지난 7월 28일 트위터 측에 보냈다.

동의 명령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당국이 일방적으로 벌금 규모를 정하지 않고, 해당 기업과 상의해 합당한 수준의 벌금 규모를 정하는 제도다.

2011년 FTC의 동의 명령에 따르면, 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트위터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FT는 지난해 10월 트위터가 2013~2019년 광고 타깃을 잘 잡기 위해 사용자가 제공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당시 이 정보를 광고주의 마케팅 리스트와 사용자들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지만, '실수(error)'였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은 FTC측에도 논평을 요청했지만, FTC 대변인은 언급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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