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바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의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장급 조직 1개가 각각 실장급 조직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과장급 조직 조정 등을 통해 6~7개 과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아래 국장급 조직인 공공보건정책관실을 실장급인 공공보건정책실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블루' 등의 극복을 위해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설과로 지방의료원을 전담하는 과, 환자안전 전담, 의료기기와 화장품 담당, 혈액수급, 정신보건, 보건의료관련 R&D, 만성질환을 전담하는 과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관이 신설되는 가운데 실을 하나 늘리고 국과 과를 조정, 신설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 행안부에 전달했다"며 "아직 안에 대해서 행안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됐다. 복지부와 질본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주 대통령령 공포 이후 하위법령안 개정안 입법예고시 학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자료=복지부] 2020.08.0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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