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원씩 총10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06 gyun507@newspim.com |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대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8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수를 3개월 이상 계속 유지 시 지원하며 2만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va.or.kr)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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