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신청기간 내(8월 10일 ~ 31일)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이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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