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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기차 충전료 인상에 경제성 떨어졌다?

기사등록 : 2020-08-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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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할인 폐지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다만 휘발유차 대비 37%로 여전히 낮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지난 7월부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전의 특례할인 제도가 전기차의 '가성비'를 낮춰 구매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차량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없다면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뉴스핌>은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이후 민간업체의 전기차 충전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팩트체크 해봤다.  

◆ 충전료 2~3배 증가?…일부 업체만 해당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하는 기본요금 ▲충전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용량요금이 더해져 결정되는데, 특례할인에 따라 한전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기본요금의 100%, 사용량 요금은 50%씩 할인해왔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특례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지난달부터 기본요금 할인율은 100%에서 50%로, 사용량요금은 50%에서 30%로 줄었다. 충전요금 역시 이에 따라 상승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지적하듯 충전료가 2~3배 상승했다는 건 사실일까. 

전기차 충전 현장 [사진=블룸버그]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우선 급속 충전요금의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환경부는 특례할인 폐지에 맞춰 7월부터 공용 급속 충전기의 충전료를 모두 1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다. 급속충전기의 대부분은 환경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다. 일부 민간업체의 급속충전기도 환경부 단가에 준하는 가격이 책정됐다. 

완속충전기도 공공기관이 설치한 경우 공용 급속충전기와 동일하게 255.7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완속충전기는 민간업체가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자에 따라 요금이 2~3배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은 지난 6일 경부하 기준 1kWh당 ▲에스트레픽 159원 ▲에버온 142.9원 ▲차지비 229원 ▲클린일렉스 144.9원 ▲파워큐브 160.6원이다. 이중 파워큐브는 68.3원에서 160.6원으로 135%, 클린일렉스가 67.2원에서 144.9원으로 115% 상승해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타업체들의 상승률은 에스트레픽 0%, 에버온 24%, 차지비 36%로 환경부 단가 상승폭에 못미쳤다.  

요금이 급격히 상승한 업체들은 조정 전 충전요금 단가가 타업체 대비 40~59%로 매우 낮았던 곳들이다. 이들 기업은 이제까지 판매 이익을 낮게 설정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온 곳들이다. 이번 특례할인 폐지로 기본료 50%를 새로 부담하게 되면서 늘어난 고정비용을 충전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 전기차 연료비, 여전히 휘발유차 대비 37%

특례할인 폐지로 전기차 구입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전기차의 경제성을 따지면서 휘발유차와 직접 연료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코나 일렉트로닉 1.6)와 휘발유차(코나 1.6 4WD)의 연료비는 현 공용 급속충전기 단가(255.7원/kWh) 기준으로 각각 65만원, 174만원이었다. 전기차 연료비가 휘발유차의 37% 수준인 셈이다. 

이는 특례할인 폐지 전 기준(25%)보다는 올라간 것이지만, 경제성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완속 충전요금으로 비교할 경우엔 전기차 요금이 휘발유차의 21~34%로 더 저렴했다. 

그렇다면 특례할인이 완전히 종료되는 2022년 7월 이후에도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될까. 한국전력 관계자는 "2022년 이후는 그때의 유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휘발유차 대비) 경제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례할인이 완전 폐지된 이후에도 "전기차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 등 다른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고 말해,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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