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종부세 최대 6%까지 올린다" 부동산 3법, 국무회의 통과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주택안정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세제 3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동산 대책 입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안건 심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5건에 대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영상 대화를 하고 있다.오늘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 되었다. [사진=청와대 ] 2020.08.11 photo@newspim.com

우선 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개정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통과돼 주목된다. 부동산거래시고법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3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위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에는 질병관리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체육 지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suyoung071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