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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플에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 6000억원 지급 명령

기사등록 : 2020-08-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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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해당 특허 무효" 주장…항소 예정
애플, 버넷엑스와도 특허 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애플이 미국에서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60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옵티스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Optis Wireless Technology)에게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억620만달러(약 6000억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옵티스와 이번 소송의 파트너인 파놉티스·언와이어플래닛 등은 애플의 스마트폰과 시계, 태블릿에서 작동하는 LTE 셀룰러 표준이 옵티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관련 특허 5개가 침해됐으며, 또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판사가 배심원들이 정한 배상금을 3배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은 성명에서 "업계를 괴롭히기 위해 특허를 축적한 기업이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혁신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옵티스 외에도 애플의 또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버넷엑스 홀딩스(VirnetX Holding Corp)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제공하는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등 응용 프로그램이 자사의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배심원단은 애플에 5억300만달러(약 630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에서 연방법원은 일부를 기각하고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은 다음 주 텍사스주 타일러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0일 지방법원은 이 지역이 "코로나19 한가운데 있다"며 일정을 10월로 연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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