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이른바 '강간 상황극'의 피해 여성이 오는 9월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과 의견을 진술한다.
강간을 시킨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실제 강간을 실행한 남성이 무죄를 받은데 따른 피해자의 목소리(증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9) 씨와 불구속 기소된 B(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연락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준 뒤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B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관련해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다는데 그 전제가 상황극을 지시한 것인지 범행(강간)을 교사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간접정범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B씨도 상황극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B씨와 관련해서는 "B씨에 대한 간접정범 미수와 미피적 고의에 대해 의견을 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청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심문 신청을 채택했다.
또 교사범인 A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상황극을 계속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지목된 이유가 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딱히 이유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가 출석하는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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