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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 2020-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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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기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2 leehs@newspim.com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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