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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정

기사등록 : 2020-08-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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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상호씨 국민참여재판 요청 받아들여
"국민 판단 받아보면 좋은 사안…11월 중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반면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있어 배심원들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정 내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날 이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어 관련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 최대한 서 씨를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11월 중순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 씨가 이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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