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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기사등록 : 2020-08-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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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 구속 면한 손혜원 "항소할 것"
재판부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공직자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조모 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8.1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 공약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목포시를 근대문화로 활용하려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가 작용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전주 한옥마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을 동기로 볼 수 있다"며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내용이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해당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판단받은 것을 정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당시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기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조씨는 손 전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활용,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해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

정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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