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야권 친박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yooksa@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017년 말과 지난해 3·1절, 연말 계기에 총 3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그러나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광복절 사면이 '무산'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고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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