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동네의원 4곳 중 1곳이 사전에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총파업날 휴진을 사전에 신고한 곳은 24.7%에 해당하는 8365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휴진율은 휴가철임을 고려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휴가를 떠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현재까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보고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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