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에서 자신이 유튜브에 올린 '여친구함' 동영상에 카카오톡 ID 등의 개인정보를 댓글로 단 B양(9) 등 10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 3명에게 "너의 댓글은 나쁜거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안하는 대가로 알몸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 여학생들 가운데 1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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