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피의자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말·욕설까지 한 검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소속 한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해 3월 28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에 대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A씨에게 수시로 반말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소리치며 윽박질렀다. 특히 "인마", "동생까지 사건에 얽히게 하는 ○○○구만", "아 진짜 ○○ 거짓말 또 하네" 등의 욕설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심야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A씨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 겁박할 때 지적했을 뿐 반말이나 욕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말 등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검사 등 직무상 수사 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 검사 등 수사업무종사자는 조사 중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부당한 심야조사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A씨가 심야조사 사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을 날인한데다 A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45조(심야조사 제한)는 검사가 조사, 신문, 면담 등을 할 때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이 재출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체포 시한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경고와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반말 및 강압적인 언어의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적 위축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써 피의자인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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