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조국 "검찰, 다른기관엔 쇠몽둥이, 내부비리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아"

기사등록 : 2020-08-14 10: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국, 14일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출석하며 발언
"검사 개인비리, 감찰 않고 사표 받은 사례 없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9시30분 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그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몇가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는가"라며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회의를 열지 않았는가"라며 "전직 감찰반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압박이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며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비위사실과 관련, 유 전 부시장의 상급자였던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여러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받는 등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