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양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15만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 모두에게 '코로나 특별 장학금' 15만원씩 지급한다. 등록금 전액 장학생을 제외한 1만1980명 학생에게 개인계좌로 일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사진=김유림 기자] 2020.08.18 urim@newspim.com |
한양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은 지난 14일에 결정됐다"며 "계좌이체는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미뤄질 수도 있다" 말했다.
반환에 들어가는 총 소요 예산은 약 17억9700만원이다. 학생자치 비용 7억3000만원, 교무위원 및 직원, 동문 모금액 3억100만원, 학교 사업예산 조정 7억5000만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다만 학생들은 지급 규모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총학 측은 "학생 측의 요구안은 등록금의 10% 환불이었다. 학교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불가능하다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1학기 결산안을 요구했지만 1학기엔 결산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제시한 장학금 재원 중 7억원이 학생자치 비용이다. 더불어 이번 장학금은 1회성이며 2학기에 유사한 조치는 불가하다 전해왔다"며 "1200억이 넘는 적립금을 가진 학교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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