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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0-08-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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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S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누나 구지희 씨를 대리해 특수관계인 주식 거래를 한뒤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S니꼬동제련의 도석구(60)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범처벌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피고인 측은 이날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동시매매의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비슷한 호가를 입력했던 것이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가 참여하는 장내 경쟁 매매에서 체결된 시가 그대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했다"며 "조세포탈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구지희 씨를 대리해 구 회장의 또 다른 누나 구은정 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총 48억11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일 전후 각각 2개월의 종가 평균에 할증률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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