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관리 지침을 발표했다"며 "공주시도 충남도 대응에 준해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가 시행 중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 등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 12개를 비롯해 19일부터는 PC방도 추가로 지정된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8.19 gyun507@newspim.com |
지역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소모임 활동 및 식사 제공 금지를 권고했으며 위반 사항 발생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감염 취약 대상 집합시설인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등 집합제한을 유지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했다.
시는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관련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특히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종교행사시 각종 대면 모임활동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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