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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품질 불만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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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강화 위해 '통신분쟁조정팀' 운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 품질 불만이 16배 이상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통신서비스 품질 불만의 접수부터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도 16.4배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5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82건이 접수된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하였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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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6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 시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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