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방통위, 5G 품질 불만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기사등록 : 2020-08-19 10: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용자 보호 강화 위해 '통신분쟁조정팀' 운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 품질 불만이 16배 이상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통신서비스 품질 불만의 접수부터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도 16.4배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5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82건이 접수된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하였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 시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