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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도급업체 공고신청 0건…생산 차질 불가피

기사등록 : 2020-08-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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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고 이후 추가 연장 예정…이달 말 계약 종료
공장 가동률 80~90%…인력 조정 가능성 낮아 우려
비정규직 노조 "도급업체 손실보전 구조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운영자금 계좌 압류로 위기에 몰린 금호타이어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적자경영으로 사업을 포기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할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계좌 압류 조치는 법원 공탁을 통해 정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 종료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 공장의 도급업체를 찾는 3차 공고에 아직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 2차에 걸쳐 공고를 냈지만 매번 참여업체가 없어 공고를 계속 연장해왔다. 3차 공고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아직 도급에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3차 공고까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이달 말까지는 공고를 계속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하도급업체 6곳은 코로나19 등 업황 부진으로 손실액이 커지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금호타이어에 통보한 바 있다.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에게도 하도급 계약 종료일인 이달 말까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조는 도급사의 사업 포기로 해고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다만 도급업체 한 곳은 내달 20일까지 근무 연장에 합의했고, 2개 업체는 아직 직원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다. 전체 비정규직 70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달 말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에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지위 확인 1심 승소 판결이 근거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광주·공성공장에서 사내 협력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33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들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았고,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노사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04억원 지급과 직접고용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법원에 운영자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통장거래가 정지된 금호타이어는 직원 여름휴가비(1인당 50만원)를 지급하지 못했고 거래대금 결제 등 등 은행거래가 일체 중단됐다.

금호타이어 측은 일단 계좌 압류를 정지하기 위해 지난주 광주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노조에 지급하도록 한 204억원 상당을 법원에 맡겨 지급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계좌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공탁금을 지불하면 계좌 압류 장기화는 일단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하도급업체들이 경영 위기로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 부진으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80~90% 수준이어서 일부 인력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는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생산직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달까지는 업체 모집공고 신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실제 도급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장직과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도급계약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보장되지 않고는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도급업체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계속 이어져왔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며 "그 동안 업체가 바껴도 고용승계를 통해 회사가 이어져왔는데 업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원청이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는 계약자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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