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일부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정경심 교수)의 공범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이나 관련 증언에 대한 위증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SNS에 공판조서로 확정되지도 않은 증거서류 등 일부가 공개됐고 실명이 거론된 해당 검사들은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법정 증언 관련 내용을 법정 외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검사들까지 인신공격을 받게 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를 언급하시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이 허위라고 주장한 검찰 조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의해 (자기소개서 등 자료가) 최종 수정됐고 해당 목록표 등에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면서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과 법정 외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사자로서는 재판도 전에 관련 자료가 언론 통해 공개됐고 바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론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반론을 하실 수는 있다"면서도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논문은 조 전 장관 딸이 한영외고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7년 당시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씨가 별다른 연구기여 없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포함시켜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이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이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3일 정 교수 재판에서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이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관련 증언을 한 뒤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딸 입시관련 자료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아 정 교수 PC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고려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답이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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