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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 줘서"...대전서 직장상사 무참히 살해 5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 2020-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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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평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1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9시15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해 상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노상에서 10여회 더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근무 당시 B씨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 당하던 중 2020년 1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죄질 등이 매우 나쁘다는 점 등도 1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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