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1년 전 제명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20일 오전 10시 332호 법정에서 박 전 의원이 대전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20 memory4444444@newspim.com |
중구의회는 지난해 6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5일 저녁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를 후 한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초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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