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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염경보 없었다고 반박하다 뒤늦게 시인…사망사건 축소 의혹?

기사등록 : 2020-08-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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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감독소홀로 중학교 건설 노동자 숨져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분류하고 현장조사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폭염에 노출돼 사망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지침'에 따라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망사고는 발주처인 대전교육청의 소홀한 감독과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불거진 '인재'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폭염경보에 공사를 진행하다 노동자가 사망한 대전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 전경 2020.08.21 gyun507@newspim.com

지난 16일 오전 11시 31분께 대전 대덕구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55)가 지붕 강판 조립 중 심정지로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19구급대원들이 당시 기온이 높고 복사열이 강해 열사병을 의심하고 A씨의 체온을 잰 결과 40도에 육박했다.

사고 당일 대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노동부 폭염지침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간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폭염지침에 따른 휴식은 없었다.

A씨가 지붕 강판 조립을 한 곳은 5층으로 증축한 강당 옥상 지붕으로 사고 당시 햇볕이 강하게 쬈다. 복사열로 강판이 뜨거워지면서 주변 온도가 지상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늘도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A씨가 폭염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오전 9시 반에 작업을 시작하고 지붕 위에서 1~2번 쉬었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미흡한 조치에도 폭염 속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지침이 준수되는 지 확인조차 안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지붕에 강판이 조립돼 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폭염지침에 따라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08.21 gyun507@newspim.com

오히려 공사를 발주한 동부교육지원청은 당시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폭염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폭염특보가 안 내려진 것을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정보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다 확인했다"며 "통상적인 근로절차에 의하면 4시간 일하면 1시간 휴무가 주어진다. 현장에서는 2시간 일하고 쉬고, 30분 일하다 쉬고 한다. 일 끝나는 거에 맞춰서 쉰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랬을까.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의 반박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대전에 폭염주의보를 내린 뒤 14일부터 경보로 격상했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11~12시 체감기온도 33도에 달해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사고 발생 전 현장점검을 나간 12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점검 당시 폭염지침을 준수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었다면 이번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지방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여주자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사고를 축소,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대전지방노동청도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분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며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 조사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보고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무더운 날씨에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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