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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금지' 명령에도, 보암모는 삼성생명 불법점유 지속

기사등록 : 2020-08-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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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성금융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보암모, 불법적 농성..."보험금 받을 때까지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타운 인근에서 트레일러 등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일 집회금지 및 퇴거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보험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국감)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어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13일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보암모는 삼성금융타운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금(법원 지시 미이행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회원과 관련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고시문 일부 2020.08.24 0I087094891@newspim.com

하지만 김근아 보암모 대표 등 6명의 보암모 회원은 여전히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 퇴거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삼성금융타운 인근 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트레일러 등도 여전하다. 즉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이 같은 행위의 이유를 2가지로 분석한다.

고객센터 점유를 지속해 10월 국감 때 이슈화를 위해서다. 보암모와 관련된 암보험 문제는 지난 2018·19년 2년 연속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상정됐다. 법원의 판단에도 보암모가 물러나지 않아 올해도 관련 내용이 국감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암모 회원이 간접강제금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후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증거를 검토하고 간접강제금 결정을 내린다. 이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의 지시를 무시해도 국감 전에는 보암모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보헙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보암모를 상대로 한 삼성생명 등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향후 벌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법점유 등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10월 국감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점유)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규정(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발행한 약관은 물론 사업방법서·가입설계서·청약서·보험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미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수령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시사했다.

◆ 국감서 '보암모' 재조명 될 가능성 낮아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는 현재 집회금지 등에 대해 간접강제금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암모의 점유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탓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지구를 설치하자고 권했다. 이 중재기구를 통해 공정한 협의를 진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보암모는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앉아 무릎을 맞댈 의사가 없다고 알려졌다.

보암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국감 때 보암모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전재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감 전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상충되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위기다.

국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암환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18년 관련 문제가 시작될 때는 보험사 전체의 이슈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암환자의 문제를 국감 때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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