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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읍·면·동 36곳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지원금 액수도 상향"

기사등록 : 2020-08-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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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靑 "2018년 '읍·면·동 선포 제도'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2020.08.21. photo@newspim.com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며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추진·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관련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총 전국 시·군·구 38개, 읍·면·동 36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를 비롯해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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