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이후 방역활동 방해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 총 300건을 넘어섰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사범 총 356 건을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300건을 이미 재판에 넘겼고 13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례에는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등 행위가 포함된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법도 87건 적발했다. 이 중 기소는 38건, 구속기소는 5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부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총 37건을 관리 중이며 이 중 16건은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라"며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난 18일 지시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난 2월 21일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등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1일 관련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며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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