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행정처 직원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중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이날 오전 6시에 모두 마쳤다.
A씨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인데, 전날 기획조정실 정례회의 참석자 전원도 자택 대기 중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처장과 차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바 있어 오늘 법사위 및 예결위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됐다"며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는 B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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