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
또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사건은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는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과 수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는 면담을 취소했고 피해자 측은 이튿날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활빈단,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대검에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누설한 경위 등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