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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강행 불가피…정부 불통에 항의할 유일한 수단"

기사등록 : 2020-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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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고한 대로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3일간 예정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5일 새벽까지 밤샘 대화를 나눴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 소재 대한의사협회. 2020.08.25 alwaysame@newspim.com

의협은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단체 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정책 4개 추진 과정에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무협상에 성실히 임해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지만, 4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의 단체 행동은 정부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적용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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