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전공의 발목'에 정부-의료계 합의 불발…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강경대응 선회

기사등록 : 2020-08-26 13: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6일 새벽 잠정 합의…의대정원 확대 중단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안 거절하면서 '도루묵'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고수…정부 강경대응 선회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2차 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잠정합의까지 갔으나 전공의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 타결이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진행하면서 잠정합의문 마련에 동의했다. 잠정합의문 내용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협과 함께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한 전공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22 yooksa@newspim.com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상호 동의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번복했다. 대전협 측은 잠정합의문을 사실상 보류로 판단하고, 정책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총파업은 26일부터 3일간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전공의와 개원의, 전임의들도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1차 파업 때보다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들은 수술 등의 예약 일정을 조정하면서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증 수술 등의 경우는 일정을 미뤄두는 등 미리 조정을 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공백이나 혼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 정지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말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하면 의협 회장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방문자들이 안심진료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8.26 mironj19@newspim.com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