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MBC, JTBC, 연합뉴스TV, 중앙일보, 한겨레 등 언론사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연재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사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8.26 leehs@newspim.com |
사랑제일교회는 "보문동 소재 입시학원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35분, 자가운전으로 21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며 "인근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 등은 지난 19일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위치한 체대입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신도나 방문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한 중앙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YTN 기자와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방역당국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YTN은 이날 오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 총리, 박 장관, 서 부시장 등도 직권남용죄 등으로 대검찰정에 고발했다.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행정력을 이용해 교인들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한편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종교의 자유로서의 대면예배 드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권력에 기해 교인들을 협박으로써 이들의 대면예배 드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며 "대면예배를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예고하는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소속 경찰관은 서울 의료원 전광훈 목사 병실에서 변호인 통지 없이 핸드폰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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