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일 연속 100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청 사업장이 하루 새 크게 늘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7688곳이다. 하루 새 152곳이 늘었다. 어제(46곳)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4일 하루 접수건수는 1327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9867곳(약 77%)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775곳, 30~99인 3888곳, 100~299인 884곳, 300인 이상 274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0.08.27 jsh@newspim.com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1569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55곳, 마스크 등 169곳, 국내생산증가 59곳, 기타 686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499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636곳, 마스크 등 152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655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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