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2단계에도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진행했다. 다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자격시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재도 무리한 강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8월 설계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 4월 25일 경기 용인시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2020.08.27 0I087094891@newspim.com |
생·손보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자격시험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자격시험 중단으로 신규설계사 도입도 멈췄다. 이에 각 보험사의 매출확대에 차질이 발생, 4월부터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츨 준수해 시험을 강행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9월에도 설계사 자격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 자격시험은 현재 50명 이내로 진행된다. 이에 자격시험 신청자 중 일부만 시험을 치루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강행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자를 보험설계사로 양산한다는 관측이다.
보험설계사는 자본금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신인 설계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규보험 가입을 권한다. 설계사 본인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자기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필요한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 유지를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보험사는 신인 설계사가 많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이에 설계사 자격시험을 진행한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금이나 기술 없어도 가능해 과거 불경기마다 통상 설계사 수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치루는 설계사 자격시험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신인 설계사의 자기계약이나 무리한 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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