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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패소…"합의 위반 아니다"

기사등록 : 2020-08-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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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작년 미국서 SK이노 상대 특허침해 소송 제기
SK이노 "2014년 합의 위반…소 취하해야"…법원은 '각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국내 소송 1차전이 LG화학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각하란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아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원고와 피고 간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두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SK 측은 국내 법원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은 재판에서 "2014년 합의는 당시 문제 됐던 국내 특허에 대한 합의일 뿐이고, SK측의 소 취하 요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는 "LG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LG 측 손을 들어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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