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면 전환을 노린 SK이노베이션의 무리한 소송이었다는 게 LG화학의 입장이다. 특히 합의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민사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
LG화학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LG화학 측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다.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 LG화학 측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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