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364억원에 대해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역금융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 고객에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앞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4개 판매사는 결정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전액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에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도 반전됐다. 업계에서는 판매사들을 공개 압박한 것이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보호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 손실 확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의 선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펀드 청산 시점에 최종 정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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