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행정관 A씨의 배우자가 같은 날 오전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
해당 행정관은 전날 배우자의 코로나 검사 소식을 듣고 조퇴한 뒤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행정관은 이날 오후 2시 보건소에서 자녀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행정처는 이 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했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상태다.
또 이 행정관 자녀가 지난 25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전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하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오늘부터 최소 2주간의 임시 휴정을 권고했다. 2020.08.2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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