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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조치 요구 수용해야"

기사등록 : 2020-08-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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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의신청 제기 건 등에 대해 공식입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 제기 건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 대한 체육회 회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체육회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이날 대한체육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지적된 항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29일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비상임 직위로서 문체부가 임면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엄중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사무총장은 체육회 사무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 임원으로,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라 해임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번 특별조사 결과의 처분 요구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감독권으로서 마땅히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담당 체육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 등으로 책임을 물었다.

지난 28일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 등으로 현 체육국장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와 함께,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는 "현 체육국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이므로 큰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기전 한달전 폭행 사실을 인지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소속 실업팀 관리 소홀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당시 회장과 사무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 경주시체육회장에 대해 소속 실업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 조치를 요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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