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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 개정 전 단체협약 효력 인정…노조전임자에 최저임금 지급하라"

기사등록 : 2020-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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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근로자 지위 향상 목적…불리하게 해석 안돼"
"임금협약 토대로 임금 재산정,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 개정 이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일광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그 차액을 보존하라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측이 2010년 7월~2011년 10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근로자들의 고정급여를 높여 운송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및 기존 임금협약서상의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 업무 인정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및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차액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관련해 원심이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액을 인정했다. 또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일광택시에 소속된 택시기사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노조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사측과 2008년 6월 임금협정을, 2010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받았던 임금협정상 시급 1460원은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과 2011년 최저임금 423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광택시 대표이사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원고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차액금 4493만4660원을 매월 임금에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를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상여금과 관련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법정 평균임금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새롭게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재산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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