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배정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경협 관련 업체 주식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정책 보고를 받고, 대북정책 예산 심사 등을 진행하는 탓에 김 의원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걸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은 상장 주식인 현대로템 8718주를 가지고 있다. 신고 가액은 1억3730만8000원이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과 방산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현대로템 주식을 지난해 9월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
공직자윤리법 제14조5항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혹은 본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주식 매각 의무 혹은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회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며 "상임위 연관성이나 이해충돌을 떠나 본인(김홍걸 의원)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지난달 14일 차남에게 증여하고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전 세입자(6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많은 10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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