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본격 추진된다.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된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했다.
점검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에 처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예컨대 임대료 증액제한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등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하면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다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자는 향후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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