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때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한다…내일 대책 발표

기사등록 : 2020-08-06 18: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오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 단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이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진행상황 ▲임대차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후속조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 신속대응팀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기존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당초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의무 임대 기간(4년 혹은 8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7일 별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한다. 팀장은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맡으며 시장 반응을 면밀히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