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보유한 질병·상해 등 건강 관련 데이터도 고객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지금까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지정돼 본인 동의 없이는 보험사가 사용할 수 없었다.
31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명처리 된 질병 정보 등은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험업계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처리 된 비식별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건강정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건강증진형(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해외 데이터를 구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통계를 활용했다 문제가 돼다. 이에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신용정보법(신정법) 제33조 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 등 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병 정보 등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없던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실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다.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실명·익명정보는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가명처리된 질병 정보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민감성도 낮다. 또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정법 제33조 2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주체 해당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는 신정법 제33조 2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즉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을 수집,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가명정보를 바꾸면 신상품 개발 등에 상업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보험상품은 사고가 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다른 개념의 신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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