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재판이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대표와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겸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2일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모(50) 옵티머스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는 특히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스킨앤스킨 고문 유 씨를 구속기소 하고, 앞서 재판에 넘긴 옵티머스 관계자들도 추가 기소했다.
유 씨는 김 대표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약 378명의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유 씨와 김 대표, 윤 씨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의 갑작스런 환매를 중단 후 금융감독원이 6월 19일 현장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도 같은 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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