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1일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명단공표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해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거나,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다. 해당 명단은 관보게재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42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19개사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80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는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담당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28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2개사는 민간 기업 51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이 44개사, 1000인 이상은 8개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1 jsh@newspim.com |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엔지니어링 ▲계양전기 ▲고려강선 ▲금강티에스 ▲농협사료 ▲다인맨파워 ▲대한조선 ▲덕양산업 ▲디아이씨 ▲명화공업 ▲미성에스엔피 ▲비앤파트너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에스 ▲상신브레이크 ▲서일개발 ▲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송원산업 ▲수협유통 ▲에스피에스 ▲에코플라스틱 ▲엠앤엠서비스 ▲HSD엔진 ▲영풍 ▲용진티엔에스 ▲우리자산관리 ▲이티엠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준제이엔씨 ▲지엠비코리아 ▲참프레 ▲카펙발레오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 ▲케이비엠플러스 ▲케이유엠 ▲케이이씨 ▲크린팩토메이션 ▲팜한농 ▲평화발레오 ▲푸른안전산업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한국티씨엠 ▲한미기술 ▲한양 등 총 44개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포함됐다. 민간 기업은 ▲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미성엠프로 ▲수원여객운수 ▲장풍HR ▲태림포장 ▲휴:콥[구)대고개발 등 총 7개사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이 17개사(32.7%)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6개사(30.8%)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사업장들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인 만큼 기업 스스로 남녀의 고용상 불평등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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