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 대형편의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도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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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조리를 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곳도 있어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편의점 역시 음식을 조리해서 매장에서 섭취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형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기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행동은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는 휴게음식점의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행위는 가능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거리두기 강화 기간 내에 삼가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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