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1 15:1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한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배상을 요구한 적 없다"면서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관련 북한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정부로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이후 남북관계가 막혀 있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서 "상임위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과 관련한 해법들을 북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비판하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과하다. 당시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이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막혀있어 실효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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